법안

국회한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6

수정가결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396
제안일2024년 7월 30일
제안자강경숙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31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5년 2월 27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5년 2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빈도와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교원의 심리적 안정은 교육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이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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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2월 27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38× 반대 0△ 기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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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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