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3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636
제안일2026년 4월 27일
제안자정성국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대한민국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 개조로 과도한 배기소음을 내는 오토바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환경권은 물론 수면권 및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동소음 관련 정책에 대한 의지나 인식의 차이가 있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주거지역, 종합병원, 학교, 도서관 등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동소음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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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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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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