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75
| 의안번호 | 2216675 |
|---|---|
| 제안일 | 2026년 2월 9일 |
| 제안자 | 김용만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여 침해사실의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또한 침해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하여도 해당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아울러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사실을 즉시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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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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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5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