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6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969
제안일2024년 12월 26일
제안자박덕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 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스마트폰 등의 보급 확대로 영상촬영기기의 휴대가 비교적 쉬워 이를 사용하여 불법촬영 후 영상물이 유포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불법촬영물은 한번 유포되면 확산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넓어 해당 영상물에 대한 영구적 삭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피해자의 고통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 불법촬영 후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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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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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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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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