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54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5154 |
|---|---|
| 제안일 | 2024년 10월 31일 |
| 제안자 | 오세희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전기자동차 사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충전시설의 보급 또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열폭주로 인해 화재진압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소방시설 설치나 시스템 구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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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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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