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44
| 의안번호 | 2217044 |
|---|---|
| 제안일 | 2026년 2월 25일 |
| 제안자 | 이준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통신판매중개가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을 사용하고 작성한 사용후기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위하여 소비자의 이용후기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경쟁업체의 허위사실에 기반한 후기 또는 악의적인 비방 등으로 인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매출 감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의뢰자와 소비자 간의 통신판매중개에 관한 내용 및 소비자의 사용후기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사용후기정보의 정정ㆍ삭제 등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보하고 통신판매의뢰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6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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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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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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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