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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6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360
제안일2025년 7월 9일
제안자박용갑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예우를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금액은 매월 45만 원에 불과하여 생활이 열악한 상황이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12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액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상향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지급액에 대해서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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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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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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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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