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18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618
제안일2025년 3월 4일
제안자박홍배의원 등 25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5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0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계열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때 규제가 많아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 이로 인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행 법률에서는 계열회사 간의 공동 출자를 금지하고 있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데 제약이 있었음.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함. 이를 통해 실제로 장애인이 고용되는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또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음.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임. 이는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안 제22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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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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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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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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