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43
| 의안번호 | 2208743 |
|---|---|
| 제안일 | 2025년 3월 10일 |
| 제안자 | 이상휘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각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배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벌금 상한액은 별도로 두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아 법원이 행위자의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2헌가6, 2024. 7. 18.).
이에 다른 법률과 같이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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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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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