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13
| 의안번호 | 2213713 |
|---|---|
| 제안일 | 2025년 10월 27일 |
| 제안자 | 안도걸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0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현행법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대 6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여 주고 있음.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지원금, 민생회복소비쿠폰 등의 지원금은 비과세되고 있는 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어 정부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제8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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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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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