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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33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733
제안일2026년 2월 11일
제안자이주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2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의사소통 및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ㆍ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기관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건관계인에게 조력이 필요한지 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이 조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지를 신속히 확인하고 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제42조제1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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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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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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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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