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01
계류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4201 |
|---|---|
| 제안일 | 2025년 11월 13일 |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개발되고 있으나, 실제 도로교통 현장에서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개발과 설치ㆍ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장비에 신기술의 적용을 장려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보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교통 분야에서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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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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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