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50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850
제안일2025년 1월 31일
제안자이인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2월 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위축과 창업 생태계 약화가 우려됨.
이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지속적인 투자 촉진과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해당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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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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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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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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