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73
| 의안번호 | 2214273 |
|---|---|
| 제안일 | 2025년 11월 14일 |
| 제안자 | 이성윤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이른바 ‘전관예우’의 방지 차원에서, 법관ㆍ검사 등 공무원직에서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수임제한 기간을 두는 등의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사법분야의 ‘전관예우’에 따른 폐해는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뿌리내리고 있음.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ㆍ검찰에서 근무한 이력을 이용해 담당 변호사로 이름만 올리거나, ‘몰래변론’과 같이 음성적인 변호활동을 실질적으로 규제하지 못해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몰래변론’ 등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한편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공직퇴임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근절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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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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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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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