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3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633
제안일2024년 10월 10일
제안자민형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코로나 사태 이후 폭등한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그린피)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대중형 골프장은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회원제 골프장보다 낮은 이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은 4ㆍ5ㆍ6월과 9ㆍ10ㆍ11월의 ‘평균 이용료’가 정부가 제시한 상한 이용료 주중 18만 8천원, 주말 24만 7천원
를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중형 골프장 다수가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이용료를 높게 책정하고 수요가 적은 새벽이나 야간에 이용료를 싸게 책정해 평균치를 맞추는 꼼수를 씁니다.
세제혜택은 받으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이용료보다 비싸게 받는 것은 대중형 골프장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중형 골프장 ‘연중 최고 이용료’가 정부가 제시한 상한 이용료를 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중형 골프장이 세금감면분만큼 이용료를 인하해 골프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골프 대중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1조제5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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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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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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