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06
| 의안번호 | 2205806 |
|---|---|
| 제안일 | 2024년 11월 22일 |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매년 5만 명 이상의 신진 예술인이 배출되는 현실에서 공공 공연장의 활성화는 이들에게 다양한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그러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23년 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공연장의 평균 가동률이 44.1%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신진 예술인과 지역 예술단체에게 충분한 창작 및 발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 공연장의 저조한 가동률은 지역 문화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공 공연장 설치 및 운영 종합계획의 공연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공연장 연간 의무 가동률을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공연 프로그램의 30% 이상을 기초예술 분야로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진 예술인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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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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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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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