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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42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042
제안일2024년 9월 13일
제안자김선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19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2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 및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횡행하고 있어 서민ㆍ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제재ㆍ처벌 수준이 낮고, 고금리 대부계약과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 제도의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여 국민적 경각심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불법대부계약의 불법이득 이자에 대해서도 제한하여 현행 20% 수준의 이자 제한 규정을 상사법정이율(6%)로 낮추는 등 불법사금융문제를 해소하고 대부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제9조의3, 제9조의4, 제11조, 제19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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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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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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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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