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09
| 의안번호 | 2203009 |
|---|---|
| 제안일 | 2024년 8월 20일 |
| 제안자 | 정진욱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2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2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ㆍ연구개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장비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생산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고사양 고가의 장비 도입이 필요하나 첨단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구입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내국인의 국가전략기술 등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중고품 투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8인치 생산시설 투자 기업의 경우 신규장비 수급문제로 중고장비 구매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중고장비 투자 비용 또한 신규장비 가격의 약 80% 수준이나, 해당 기업의 중고장비 투자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중소업체의 경우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특성상 장비가 고가이고 수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중고품을 쓰는 경우가 많음.
이에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한 중고품 투자에 대하여도 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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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