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3
| 의안번호 | 2202623 |
|---|---|
| 제안일 | 2024년 8월 7일 |
| 제안자 | 김은혜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22.1) 등을 겪으면서 불량골재 유통 방지를 위해 골재 수시검사 확대,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골재의 이동경로를 파악ㆍ관리할 필요성이 요구됨.
골재의 품질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되고, 정기검사의 경우 수수료 징수에 문제가 없으나 수시검사는 골재의 사용자,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골재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명분이 부족하여 예산의 지원 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또한 골재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파악ㆍ관리를 위해 표준납품서를 마련하여 골재 생산자와 구매자가 이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고, 시스템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요구됨.
주요내용
가.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수시로 진행하는 품질검사에 대해 예산 지원 근거 마련(안 제22조의4제2항 단서 신설).
나. 골재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파악ㆍ관리하기 위해 골재의 이력관리 의무를 부여할 필요(안 제22조의5 신설).
다. 골재 이력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조치 정도를 마련할 필요(안 제52조제4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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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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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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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