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41
| 의안번호 | 2206941 |
|---|---|
| 제안일 | 2024년 12월 26일 |
| 제안자 | 강훈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ㆍ매도하는 방식으로 단기매매차익을 얻을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또한 증권선물위원회가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그러나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그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나 사업보고서를 통해 알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는 없어 단기매매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의무화하고,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공시의무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상장법인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72조제1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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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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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