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02
계류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7302 |
|---|---|
| 제안일 | 2025년 1월 7일 |
| 제안자 | 염태영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 그리고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이하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수출제한으로 인해 침수자동차등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유해물질 누출로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고, 해외 주요 국가들이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 또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수출금지로 인한 부작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2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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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