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1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910
제안일2024년 11월 27일
제안자한정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배출과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도 분석하도록 하는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연계하여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이에 결산보고서에 첨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명칭을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에 맞춰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ㆍ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1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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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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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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