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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4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348
제안일2024년 9월 26일
제안자김원이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정부는 최근 국가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첨단산업에 투자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음.
그런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처럼 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고품질ㆍ대용량 전력망이 신속히 구축되어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으나 전력공급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특화단지를 지정하였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과 전략산업 사업자와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중 전력계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이 특화단지에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이나 주택공급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공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23조의2ㆍ제2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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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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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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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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