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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6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260
제안일2026년 4월 10일
제안자강명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물적분할과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이를 통해 비상장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를 단기간 내에 증권시장에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의 주가하락 등으로 인하여 모회사 주주의 주주가치가 침해받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주주 보호 조치가 강화되었으나, 이로 인해 기업이 주력사업 변화를 통해 사업의 중심을 미래 기술로 전환하거나, 사양 업종을 매각할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물적분할이 무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주식 배정을 의무화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은 물적분할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주가치를 지키면서 기업의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65조의5 및 제165조의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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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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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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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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