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1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310
제안일2026년 6월 17일
제안자한정애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풍력발전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의무를 부과함.
그런데 최근 근로자가 풍력발전기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 등이 구비되지 아니하여 근로자 3명이 모두 사망한 사고가 있었음.
이는 풍력발전소와는 달리, 풍력발전기는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에 해당하여 현행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험성에 비해 필요한 소방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 외에 발전설비 등의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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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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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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