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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69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469
제안일2025년 5월 12일
제안자이인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5월 1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과세특례를 부여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위축과 금융 시장의 활력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이에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금융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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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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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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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7: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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