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73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6573 |
|---|---|
| 제안일 | 2024년 12월 17일 |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정부는 전기차ㆍ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 산업의 원료인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사용 후 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 등에서 핵심광물을 추출, 공급하는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할 계획임.
특히 사용후 배터리의 경우 시장규모가 2050년 6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중국 중심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망 구조 탈피와 다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이에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정부 주도의 표준화된 관리 체계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 용어 정의를 추가하여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 분양의 자립화와 순환경제 전환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8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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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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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