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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7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274
제안일2024년 7월 2일
제안자박홍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 시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 부과됨.
그런데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과중한 부담금이 부과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필수 공공시설 설치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미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을 공원 등으로 복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금 부과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필수 공공시설 설치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ㆍ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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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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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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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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