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00

수정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800
제안일2024년 11월 22일
제안자이재관의원 등 22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25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6년 7월 23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6년 4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인근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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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7월 23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183× 반대 1△ 기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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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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