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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92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392
제안일2024년 11월 8일
제안자이양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11일
본회의 처리결과원안가결
처리일2025년 4월 2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5년 3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의 상임이사 1인이 경제사업 전반 및 자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어업인 고령화,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 악재와 경제사업 규모 확대, 수산물 유통?소비 시장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 전략 모색을 위하여 다수의 집행간부를 두어 분야별 전문경영을 할 필요성이 큼.
이에,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해 전문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로 확대?소비촉진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회원조합?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수협중앙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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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4월 2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55× 반대 0△ 기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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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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