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95
| 의안번호 | 2215695 |
|---|---|
| 제안일 | 2025년 12월 29일 |
| 제안자 | 김남희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30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4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가상의 전문가를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이며,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가 추천한다는 이유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밀접한 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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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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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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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