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75
| 의안번호 | 2211475 |
|---|---|
| 제안일 | 2025년 7월 15일 |
| 제안자 | 고동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중국, 미국 등의 글로벌 각국이 해외 석학에 대한 파격적인 우대 지원 정책을 내세우며 공격적으로 해외 인재들을 영입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로 국내 인재를 빼앗기거나 세계적인 국외 인재를 영입하는데에 있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5년마다 대학에 대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대학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등의 거시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있어, 정말 필요한 분야에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동시에 글로벌 시장의 발빠른 흐름을 제때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교육재정 지원 규정’의 경우,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선언적 및 임의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 취지와 실제 적용성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효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까지 존재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내외의 우수한 석학(교수 등 교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국립ㆍ공립ㆍ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의 대학교가 국내외의 고급 인재를 성공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