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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15

계류 중
과학기술·AI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815
제안일2025년 6월 13일
제안자박수현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6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데이터 공개 의무 등 창작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생성형 인공지능이 무단으로 다양한 창작물을 학습용데이터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창작자는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가 어떻게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으로부터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사업자가 학습용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등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인공지능사업자들이 투명성확보의무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31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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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수현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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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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