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84
| 의안번호 | 2212284 |
|---|---|
| 제안일 | 2025년 8월 21일 |
| 제안자 | 윤영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2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사업체 수 중 수도권 사업체 수는 291만 7,926개로 수도권 사업체 비율은 전체의 46.8%를 차지하였음. 특히, 부산상공회의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1천대 기업 중 무려 749곳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쏠려 있음. 매출 순위 100위 내에도 서울 소재 기업이 78개사에 달하는 등 기업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수준임.
또한, 한 민간 구인 구직 플랫폼의 지역별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신입 혹은 경력 3년 이하 직원을 채용하는 약 6만개의 기업 중 소재지가 서울인 곳은 2만7천164개로 약 45.4%에 달하고 이어 경기도와 인천이 1만6천372개, 3천635개로 각각 27.4%와 6.1%를 차지하여 전체 채용공고 중 서울과 경기, 인천이 78.9%에 달함. 반면, 부산ㆍ충남ㆍ대전ㆍ경남ㆍ대구ㆍ충북 등의 비수도권 지역은 전체의 약 1.7%에서 3.2% 수준에 불과함.
또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지방 소재 기업으로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조사 대상의 50.5%가 ‘인력 확보’를 꼽기도 했음.
이와 같이 비수도권 지역의 채용 여건의 악화는 제조업 등 지역 산업의 침체와 함께 지방 중견ㆍ중소기업의 채용 여력 저하로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채용 여건을 지원할 필요성이 큼.
현재 2025년 일몰 예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에서는 고용을 늘린 기업 및 청년, 가족 돌봄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사람을 고용했을 때 일정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기업 규모별로 실시하고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의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및 일반 근로자 등에 대한 채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를 수도권 지역보다 더 늘리고자 함(안 제29조의8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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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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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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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