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18
수정가결
| 의안번호 | 2200618 |
|---|---|
| 제안일 | 2024년 6월 19일 |
|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2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4년 9월 26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4년 9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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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9월 26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42× 반대 0△ 기권 1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