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22
| 의안번호 | 2200522 |
|---|---|
| 제안일 | 2024년 6월 14일 |
| 제안자 | 이병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1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5년 2월 27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5년 2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검역에 관한 조항을 두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는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3월 한 국내 업체가 국내 검역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수입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인 주키니종자를 유통한 것이 적발되면서 검역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호의2 및 제48조의2제1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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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2월 27일 본회의 · 수정가결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