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46
| 의안번호 | 2211146 |
|---|---|
| 제안일 | 2025년 6월 27일 |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가정법원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원활한 심리ㆍ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상담 및 치료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가정폭력행위자, 그의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또는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음.
한편,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 검사,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하나, 결정의 취소,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 통지 대상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ㆍ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 시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결정을 할 때 검사와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및 그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관할경찰관서의 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하여 임시조치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2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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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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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