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6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660
제안일2025년 3월 5일
제안자전종덕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의 경우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이들을 비롯하여 해당 조합의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ㆍ영향력 및 책임성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그 필요성에 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비슷한 취지로 지방공사ㆍ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이 이루어진 바 있음.
이에,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5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