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48

원안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848
제안일2024년 7월 17일
제안자김현정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18일
본회의 처리결과원안가결
처리일2024년 12월 27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4년 12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30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12월 27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159× 반대 0△ 기권 0

의원별 표결 전체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