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92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092
제안일2024년 8월 22일
제안자김예지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고, 필요한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은 시설 중 민간 시설은 약 3%에 불과하여 인증제도의 확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비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인증을 신청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또는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