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57
| 의안번호 | 2200357 |
|---|---|
| 제안일 | 2024년 6월 12일 |
| 제안자 | 이병진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소비자들에게 소금 이력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성과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금이력제를 등록제로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소금이력제가 의무제가 아닌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어, 이력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천일염이 유통되고 있으며, 생산지와 유통 이력을 숨긴 뒤 중국산과 섞어서 파는 이른바 ‘포대갈이’ 행위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천일염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연한 실정임.
또한, 염전노동자를 불법으로 노동착취한 염전사업자 등의 이력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는 소금이력제를 의무제로 변경함으로써,소비자에게 소금이력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염전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