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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5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751
제안일2025년 4월 11일
제안자임호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전통주 품질향상 등을 통하여 전통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최근 “혼술 문화”가 확산되고 고급 주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하여 젊은 세대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주 제조업체는 대다수가 소규모 업체로서 연구ㆍ개발 및 품질관리 역량이 부족하고 홍보ㆍ마케팅 부분에서도 경쟁력이 미흡하여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통주 산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관인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주의 가치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전통주 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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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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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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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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