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07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407
제안일2025년 11월 19일
제안자김선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2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2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1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으로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려동물 산업은 과거의 단순한 사육ㆍ판매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펫푸드, 펫테크,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ㆍ전문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로, 산업 전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시장 규모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도 낮은 수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동물생산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등 영업 관리 중심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하나의 산업군으로 규정하거나 연구개발, 창업ㆍ투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종합적ㆍ체계적인 산업 육성 기능은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을 포함하도록 하며, 반려동물사료, 반려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용품, 반려동물서비스 분야의 기술개발, 품질향상, 산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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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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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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