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86

대안반영폐기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986
제안일2025년 2월 7일
제안자김태호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2월 1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1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학교급식 시설을 갖춘 모든 학교에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조리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해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가 영양교사 1명만 배치하고 있어 36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나 1일 2회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단 1명의 영양교사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업무량이 과도하여 학교급식의 질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또는 1일 2회 이상의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 맞춤형 영양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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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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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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