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6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964
제안일2025년 11월 6일
제안자김종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로서 입법 과정을 통해 민의를 담을 책무가 있음. 그러나 그 입법 과정에 국민 다수의 의견과는 달리 정쟁의 소재가 되거나, 민생의 주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기관의 진영화된 대립 상황 등으로 국민의 의견이 전달될 통로가 부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국회의원들 간의 토론과 심의 과정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 참조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건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함.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위원회는 지역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들로 구성함. 공론화위원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통한 숙의, 공론 과정을 통해 평균에 수렴하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는 이 의견을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함(안 제57조의3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