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80
계류 중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6180 |
|---|---|
| 제안일 | 2024년 12월 3일 |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법령 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기회를 부여해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행정처분에는 시정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강력한 처분이 부과되는 등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행정처분 이전 관련사업자 시정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합리적인 행정처분으로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5조제5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