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43

수정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443
제안일2024년 11월 11일
제안자김선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12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6년 1월 29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5년 12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보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이하 “항만개발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관리청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항만시설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준공이 완료된 항만시설을 유지ㆍ보수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시설 유지ㆍ보수에 해당하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허가통지 기간 또한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만시설 유지ㆍ보수를 위한 준설이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에 대한 법률 해석 및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단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1월 29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195× 반대 0△ 기권 0

의원별 표결 전체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