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18
| 의안번호 | 2205318 |
|---|---|
| 제안일 | 2024년 11월 6일 |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2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 대폐차신고 처리대장 등 화물운송관련 행정정보는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 각 기관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허가정보 변경사항 등이 실시간으로 현행화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화물운송업무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이를 악용한 일부 운송사업자들의 불법증차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별 화물운송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운송행정 효율을 증대시키고 그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4 신설).
나.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7조의5 및 제67조제6호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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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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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