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0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407
제안일2026년 9월 16일
제안자이훈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9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내에서 플랫폼, OTT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40% 가량 인상하며 이른바 ‘스트림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음.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계정 공유 유료화, 저가 요금제 축소 등 이용자 부담을 가중하는 조건 변경이 잇따르고 있으나,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요금 산정 방식도 알 수 없어 합리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임.
우리나라 국민의 OTT 서비스 이용률은 81.8%에 달하며, OTT 이용자의 유료 OTT 서비스 이용률은 65.5%에 이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무하여 이용자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에 독과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플랫폼, OTT 등 부가통신서비스는 사실상 이미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로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ㆍ환불 규정 등 이용조건에 대하여 최소한의 규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내용ㆍ조건 등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경쟁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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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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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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