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24
계류 중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4624 |
|---|---|
| 제안일 | 2025년 11월 27일 |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창업 지원, 구조고도화 지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원 제도는 정보 제공, 교육, 자금 지원 등에 집중되어 있어 대기업등과의 과도한 경쟁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지역상권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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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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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